아이가 태어난 그날 회사 눈치 안 보고 오래 곁에 있고 싶다"는 말,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
이제는 가능합니다. 2025년 2월 23일부터 '배우자 출산휴가' 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. 휴가일수는 늘어나고, 급여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바뀌었거든요.
바뀐 핵심만 빠르게 정리하면?
항목 | 기존 | 2025년 2월 23일 이후 |
휴가일수 | 10일 | 20일 |
사용 기간 | 출산 후 90일 이내 | 출산 후 120일 이내 |
분할 사용 | 최대 2회(1회 분할) | 최대 4회 분할 사용 가능 |
급여지원 (중소기업) | 최초 5일만 | 20일 전부 지원 |
꼭 기억하세요!
- 출산일로부터 120일 안에 20일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.
- 휴가를 4번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어요.
(예: 출산 직후 5일 + 백일쯤 10일 + 기타 일정 5일 등)
중소기업이라면?
- 근로자에게 출산휴가 급여를 먼저 지급했다면,
→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전액 환급 가능합니다. - 단, 휴가 20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 시에는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.
현실적인 변화, 체감됩니다
기존에는 사실상 " 5일 유급 + 5일 무급"이던 출산휴가가 2025년부터는 20일 전부 유급으로 바뀌었습니다.
아이를 낳는 것도, 함께 돌보는 것도 부부가 함께하는 일이 되어야 하니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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